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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형 확정…직은 유지

등록 2024.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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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7000명 문자 전송 유죄…상고 기각

[평택=뉴시스] 정장선 시장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C노선 평택 연장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평택시 제공) 2024.01.29. 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 정장선 시장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C노선 평택 연장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평택시 제공) 2024.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대법원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지만 당선 무효는 피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시장과 그의 선거운동원 A씨에게 선고한 벌금 8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에 관한  법리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해체 착공 등 본인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A씨와 공모해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해체 공사 착공식을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4월 개최해 참석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직무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 및 자유를 침해하는 관권선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등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직무와 관련해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않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등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를 개최해선 안 된다.

1심에서는 정 시장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문자메시지와 관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장 재직 과정에서 추진된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는 이를 수신한 선거구민들에게 평택시장 후보자가 되려는 정장선 피고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또 피고인은 시장 후보자로 배포한 선거 공약집에서 이를 주요 업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자메시지 발송 시점은 선거를 불과 53일 남겨둔 시점이고, 이 사건 문자 발송 이전에는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5000명 이상의 선거구민에게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없어 행위가 다소 이례적"이라며 "문자 발송 시기나 방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홍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현직 평택시장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상태에 있었음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범행에 이른 이상 죄책이 있다"며 "다만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평택=뉴시스] 정장선 평택시장 (사진 = 평택시 제공)

[평택=뉴시스] 정장선 평택시장 (사진 = 평택시 제공)

착공식 개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역시 해당 행사를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정 시장에게 선고한 벌금형을 최종 확정했다.

다만 정 시장은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시장직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 시장은 일부 유죄가 확정됐지만 벌금 80만원형에 처해져 직을 상실하지는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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