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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재판지연 해소위해 연구관 증원 필요"

등록 2024.03.27 12:00:00수정 2024.03.27 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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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도가 높은 사건 접수 늘어…업무과중"

"연구관 부족도 문제…절대적 수 증원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 조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선고에 참석해 있다. 2024.02.2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 조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선고에 참석해 있다. 2024.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이 재판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지난 26일 헌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몇 년간 통계를 보니 헌법재판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며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연구관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지연의 원인으로 접수사건의 증가와 연구관 수 부족 등을 꼽았다.

헌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접수되는 사건은 2000건을 훌쩍 넘어선다. 2001년 처음 1060건으로 1000건을 돌파한 뒤 2020년에는 3241건으로 3000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지난해 접수된 사건은 2591건이다. 난도 높은 사건들이 다수 접수되며 사건 처분이 지연, 쌓이고 있다고 한다.

이 소장은 "무엇보다 난도가 높은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여러 명의 연구관이 동원돼야 하는 사건들이 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사형제나 유류분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사건, 국회에서 제기한 탄핵이나 권한쟁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사건들은 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짧은 시간에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 이런 것이 업무를 과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부족한 헌법연구관 문제도 재판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헌법재판소 내 연구관 현원은 67명이다. 한해 25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다.

특히 최근 연구관 퇴직이 잇따르며 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연구관 6명이 퇴직했다고 한다.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헌재는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조직개편 및 인력 변화를 꾀하고 있다. 우선 사전심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독립 설치해 종전 전담부에서 나눠 하던 업무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랫동안 검토가 필요한 사건을 전담하는 공동조에는 경력이 높은 연구관들을 배치했다.

각 헌법재판관의 전속부 인원도 보강했다. 기존 부장급 연구관 1명과 일반연구관 3명으로 구성됐던 것을 각 전속부당 5~6명으로 늘렸다.

이 소장은 "전속부 기능을 강화하고자 부장 연구관 책임하에 더 많은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며 "업무처리 시스템 자체도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했다. 선례를 유지하는 선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건은 인력을 적게 투입하고 선택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연구관 수를 종전보다 많이 증원해야 한다. 연구관 퇴직 등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관 수를 증원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과제"라며 "사무처와 협력해서 행정적 노력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지키려고 하는 의지라고 생각한다.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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