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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촌에 19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떼준 배우…벌금 20억원

등록 2024.03.28 10:09:18수정 2024.03.28 1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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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벌금 20억원

한국민속촌 야외 무대 공연 등 제작 맡아

민속촌 직원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탁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위해 부탁 받아들여

7개월간 190억 넘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수

[서울=뉴시스] 거래처 직원의 부탁을 받고 190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배우 겸 연출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4.03.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거래처 직원의 부탁을 받고 190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배우 겸 연출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4.03.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거래처 직원의 부탁을 받고 190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배우 겸 연출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겸 연출가 A(55)씨에게 벌금 20억원 및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이용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속여, 지난 2022년 2월부터 약 7개월 동안 공급가액이 총 190억7000만원이 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회사는 공연기획을 제작하는 일을 했는데, 특히 한국민속촌 야외무대에서 진행하는 공연 등의 제작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한국민손촉 관리업체 소속 직원 B씨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탁을 받자, 한국민속촌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B씨에 대한 차용금 변제 등의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그는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영리를 취하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런 범죄는 무자료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발급하고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약 190억여 원에 달하여 범행 규모가 작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B씨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다수의 드라마·영화에 조연이나 단역으로 출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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