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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교육 중 음주운전 한 전북자치도 공무원…징계위 회부

등록 2024.04.05 12:09:29수정 2024.04.05 14: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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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사무관으로 승진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이 교육을 받던 중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께 전주시 완산구 모처에서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음주운전 후 도롯가에 멈춘 뒤 잠이 들어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술집에서 나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 했으나 휴대전화가 배터리 부족으로 꺼지는 바람에 차를 몰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일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을 받고 교육생들과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전북자치도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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