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과천시, 장애인 주차구역 일반 차량 주차 금지 캠페인

등록 2024.04.23 17:59: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위반 시 10만 원 과태료·표지 위조 200만 원 부담

[과천=뉴시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과천시 제공).

[과천=뉴시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과천시 제공).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장애인을 위해 비워 두세요”. "당부 드립니다".

경기 과천시가 최근 관내 중앙동·별양동 중심상가 일대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인식 개선 민관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과천시지회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지난 22일 진행된 캠페인은 장애인의 주차 편의와 이동권을 증진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진행됐다. 신계용 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안내문을 배포하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과천=뉴시스] '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 금지'캠페인에 참여한 신계용 시장이 홍보물을 직접 나눠주며,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사진=과천시 제공).

[과천=뉴시스] '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 금지'캠페인에 참여한 신계용 시장이 홍보물을 직접 나눠주며,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사진=과천시 제공).

아울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부당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과태료 각각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신계용 시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이라며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지를 늘 살피는 등 ‘모두가 행복한 과천 만들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