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식당 반려동물 출입 등 외식환경 달라졌다
![[파주=뉴시스] 경기 파주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8/NISI20260128_0002050418_web.jpg?rnd=20260128112042)
[파주=뉴시스] 경기 파주시청사.(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반려동물 동반 영업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영업 개시 전 파주시 위생과로 사전 검토 신청서를 제출한 후 검토 결과 시설 및 위생 기준이 충족한 경우만 운영이 가능하다.
반려동물의 범위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주요 시설 기준은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창고 등 식품 취급 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칸막이나 울타리 설치 ▲손님이 음식점 이용 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영업장 내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전용 의자나 목줄 등 고정 장치 구비 등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 제한됐던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 영업도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소비자는 분식·빵 외 주류 등 취향에 맞는 다양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어 편의성이 강화되고 영업자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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