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개인사업자도 이달부터 온라인으로 대출 갈아탄다…신용대출 우선 적용

등록 2026.03.01 09:00:00수정 2026.03.01 09:14: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가계대출 이어 개인사업자도 대출 갈아타기…소상공인 부담 완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24일 서울시내 은행 창구. 2025.11.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24일 서울시내 은행 창구. 2025.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그간 가계대출만 가능했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이번달부터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 중 운전자금 신용대출부터 우선 시행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달 중 개인사업자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발표한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온라인 대환 플랫폼을 통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가계대출에만 적용됐다. 금융위는 2023년부터 개인 신용대출, 10억원 이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대상을 넓혀왔다.

앞서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위도 코로나 시기 대출과 금리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소상공인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올해 1분기까지 개인사업자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크게 용도에 따라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대출로 나뉘는데, 금융당국은 우선 운전자금 신용대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시설자금은 담보를 평가하고 분할 상환하는 요건이 있어 대출 이동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 운전자금 담보대출 역시 담보 유형이 다양해 정형화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현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사들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대환 서비스 출시를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시중은행 역시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이 완료되는 대로 대환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