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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자유, 무기, 혁명'…홍콩 법원 금지곡 어떻길래

등록 2024.05.09 14:39:51수정 2024.05.09 16: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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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합법적이고 필요한 조치”

엠네스티 “터무니없다…인권법 위반”

[홍콩=AP/뉴시스]홍콩 고등법원이 8일 시민들이 2019년 시위를 할 때 불렀던 '시위곡'을 금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사진은 2019년 10월26일 홍콩 채터 가든에서 열린 집회에서 시위대가 휴대전화 불빛을 켜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2024.05.09

[홍콩=AP/뉴시스]홍콩 고등법원이 8일 시민들이 2019년 시위를 할 때 불렀던 '시위곡'을 금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사진은 2019년 10월26일 홍콩 채터 가든에서 열린 집회에서 시위대가 휴대전화 불빛을 켜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2024.05.09


[서울=뉴시스]구자룡 기자 = 홍콩 시민들이 집회 때 불렀던 ‘시위곡’을 금지한 홍콩 항소법원 판결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홍콩 법원은 8일(현지시각) 판결에서 2019년 시위대가 불렀던 노래 ‘홍콩에 영광을(Glory to Hong Kong·願榮光歸香港)’이 “국가 안보를 해치는데 사용되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홍콩 당국은 구글 등에서 이 노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는 9일 전했다.

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판결이 나온 후 정례브리핑에서 “국가 안전과 국가(國歌)의 존엄을 지키는 헌법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홍콩 사정 당국은 이 노래가 ‘홍콩 독립을 주창한다’고 보고 있다고 홍보 밍보는 9일 보도했다.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는 “홍콩 정부의 노래 금지는 위험하면서도 터무니없다”며 “홍콩인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무의미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8일 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홍콩 인권 및 근본적 자유 보호가 침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논평했다.

이 노래는 본인 이름을 밝히지 않고 ‘토머스 OO’이란 별명을 쓴 한 음악가가 작사 작곡을 한 뒤 홍콩의 ‘온라인 포럼’에서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완성, 집단 창작형식으로 만들어 진 뒤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통해 전파됐다고 중문 위키피디아는 소개했다.

처음에는 광둥어로 만들어졌으나 유튜브에는 중국어 뿐 아니라 영어 일본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 버전의 가사로 노래가 올려져 있다. 9일부터는 중문 위키피디아에 연결된 해당 노래 유튜브 채널에서 성인 인증을 요구하며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

홍콩 법원 판결에서 “노래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처럼 영문 버전 노래 가사 중에는 ‘이제 무기를 들자, 자유를 위해 싸우자’는 구절이 있다.

그 밖에도 
‘맹세한다 이 땅에 더 이상 눈물은 없다’
‘일어나자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피가 들판에 넘치게 하자’처럼 격렬한 선동의 문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제 혁명의 시간이다…홍콩을 해방시키자’는 ‘하나의 중국’을 거스르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다.

한국어 버전으로 올려진 유튜브에는 ‘총알 눈 앞에 지나가/연기 목 안에 머무른다/피가 흘러도 한 걸음씩 간다’는 구절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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