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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흘리면 기업 인사 개입…日 안보정보법=라인야후 압박법?

등록 2024.05.23 14:32:09수정 2024.05.23 16: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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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통과한 중요안보정보법…공포 후 1년 내 시행

중요 정보 유출 시 5년 이하 징역…기업 인사 관여 가능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 위한 법 근거 마련 해석도

[서울=뉴시스]일본 공영 NHK가 라인야후 사태 관련 기사를 보도하는 모습. (사진출처=NHK)

[서울=뉴시스]일본 공영 NHK가 라인야후 사태 관련 기사를 보도하는 모습. (사진출처=NHK)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일본에서 국가 중요 정보를 유출하면 정부가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법안이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0일 참의원에서 중요안보정보법이 통과됐다. 법 공포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된다.

이 법안은 기밀정보나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을 국가가 지정하는 게 골자다. 유출되면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을 '중요 경제안보정보'로 지정하고, 이 정보를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도 가능하다.

특히 범죄력 등 7개 항목의 신변조사를 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만 해당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등 민간인 지정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업계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발생한 라인야후의 개인정보유출사태도 처벌될 수 있고, 민간 기업 인사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가령 라인야후의 정보 취급 담당자를 일본 정부가 지정할 수 있어, 한국 국적 직원들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법안 통과를 두고 일본 국민 및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다. 인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의 과도한 민간기업 간섭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요정보를 다루는 기업에 대해선 담당 사원의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이나 가족과 동거인의 국적까지 조사가 가능하다.

일본계 IT기업 고위 관계자는 "자민당을 중심으로 안보경제를 명분으로 정부가 민간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며 "일본 현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많은데 정부가 관여해서 인사를 이래라 저래라 할 경우, 반발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네이버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지주사인 A홀딩스 지분 조정 등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3~4월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발생한 라인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빌미로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주사 지분 매각 등을 요구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나눠 가졌고, 현재 A홀딩스는 라인야후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대통령실이 라인야후가 일본 총무성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총무성 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7월1일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의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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