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 이모' 의료법 위반?…정부 "필요시 행정조사 검토"
복지부 "'주사이모' 의료행위 가능 여부 쟁점"
해외 의사면허 취득시 국내 취득 여부도 봐야
"위법시 의료인 처벌…적극 가담시 공범 처벌"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박나래. 2019.12.29.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2/29/NISI20191229_0015934914_web.jpg?rnd=20191229220420)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박나래. 2019.12.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개그우먼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연예계 등에 따르면 박나래는 의사 면허가 없는 지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의료행위와 약 처방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사 이모'는 불법으로 주사를 놔주는 인물을 지칭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돼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며 "소위 '주사 이모'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사 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해외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일 경우 국내 의사면허 취득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간호사일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일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병원 밖에서 한 진료도 적법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적법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의무기록이나 처방전 작성, 건강보험료 청구 등이 제대로 됐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외에서 '왕진'이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사가 거동 곤란 등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진료해야 한다.
환자가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 왕진한 경우 진찰, 처치, 수술에 대해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박나래의 경우 비급여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적법한 왕진이 아닐 경우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인을 처벌하거나 의료법 위반임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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