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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 끼임 사고 예방할 진입제한 장치 도입

등록 2025.12.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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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신월여의지하도로서 본격 운영

높이 초과 차량 AI라이다와 레이저로 감지

[서울=뉴시스]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 현장 설치 현황. 2025.12.29.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 현장 설치 현황. 2025.12.29.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진입 높이 제한이 있는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에서 반복 발생하는 '차량 끼임 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을 신월여의지하도로(신월IC~여의대로)에 설치하고 2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서부간선지하도로는 제한 높이 3m인 소형차 전용 도로다. 모든 승용 자동차, 승차 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t 이하 화물 자동차(총중량 3.5t 이하) 등이 진입할 수 있지만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이 진입해 시설물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은 차량이 지하 도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 높이를 측정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운전자에게 알리고 우회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형 안전장치다.

차량 형상을 인식하는 '인공지능(AI) 라이다'와 높이를 확인하는 '레이저'를 활용한 이중 감지로 차량 높이를 자동 판별한다.

높이 제한을 초과한 차량이 감지되면 대형 디지털 안내 표지판(VMS), 경광등, 지향성 스피커를 활용한 음성 안내를 통해 운전자에게 지하 도로 진입 금지와 우회 경로를 즉시 안내한다.

지하 도로 전방 80~90m에서 라이다가 차량 형상을 인식해 높이를 1차 판별한다. 전방 60~70m 지점에서 레이저가 수평 기준으로 높이 초과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차량에 불규칙한 적재물이 실린 경우에도 감지할 수 있어 오인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가로 6.1m, 세로 2.3m 크기 대형 디지털 안내 표지판(VMS)과 경광등은 운전자가 멀리서도 진입 제한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또 특정 방향에 소리를 집중적으로 전달하는 지향성 스피커로 음성 경고를 해 운전자의 즉각적인 진입 중지와 우회를 유도한다.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높이 인식이 어려운 파이프·박스 등 적재물을 실은 차량으로 주야간 360회 실증한 결과 감지 정확도 99.13%를 기록했다.
 
시는 향후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절과 시간대, 차종별 위험을 분석해 교통 표지와 디지털 안내 표지판 문구 개선, 진입부 구조 보완 등 추가 안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부간선지하도로(성산대교남단~금천IC)에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구조물 기초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내년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은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운영과 홍보를 함께 강화한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형차 전용 지하 도로에서 발생하는 끼임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여 차량 운전자와 시설물의 안전 모두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 설명. 2025.12.29.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 설명. 2025.12.29.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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