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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금은방 강도살인범 신상공개…43세 김성호

등록 2026.01.20 17:50:53수정 2026.01.20 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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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금은방 강도살인범 신상공개…43세 김성호

[부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경찰이 대낮에 경기 부천시 한 금은방에 침입해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귀금속 등을 강취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된 김성호(43)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김씨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경기남부경찰청 누리집에 30일 동안 김씨의 신상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부천시 원미구 상동 한 금은방에서 업주 B(5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금고 내에 있던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가슴 부위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결국 숨졌다.

경찰은 당일 112신고가 접수되자 현장과 인접한 경찰서와 시·도경찰청에 즉시 공조를 요청해 A씨의 도주로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옷을 갈아입고 택시 여러대를 갈아타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A씨가 탄 택시의 최종 하차 지점이 서울 종로구 일대인 것을 확인하고 인접 경찰서 인력을 즉시 투입해 수색을 벌였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34분께 종로구 한 길거리에서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종로 일대 금은방을 돌며 훔친 귀금속 일부를 판매한 뒤 이동 중인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8일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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