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영업정지 꼬리표 떼라" 두나무-FIU 소송 4월 결론…'빅딜' 변수되나

등록 2026.02.16 11: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4월 9일 행정소송 결심 공판…100만원 미만 '규제 공백' 쟁점

5월 주총 앞두고 사법 리스크 고조.…패소시 '악재'될 듯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결론이 오는 4월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업계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행정 제재 관련 적법성 다툼 자체로 의미를 가지지만, 상반기 예정된 두나무와 네이버의 합병이란 '빅딜'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법조계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결심 공판을 오는 4월 9일 진행한다.

이번 법적 공방은 지난해 2월 FIU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근거로 두나무에 내린 제재에서 비롯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전 대표 문책 경고 등을 통보했다. '영업 일부 정지'는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전면 제한하는 중징계로, 두나무 측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나무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인용했다.

재판의 핵심은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에 대한 특금법 적용 여부다.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9개사와 약 4만5000여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행위를 고객 확인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는데, 두나무 측은 규제 사각지대를 강조하며 반박하고 있다.

1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송·수신 정보 제공 의무인 '트래블룰'을 준수해 정보를 공유했지만,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했다는 주장이다.

두나무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확약서를 준수했으며, 체이널리시스 분석 등을 통해 사업자로서는 조치를 다했다며 처분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뿐만 아니라, IT 업계의 이목이 법원 판단에 쏠리는 배경에는 두나무와 네이버 합병 이슈가 맞물려 있다.

지난해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공표한 양사는 오는 5월 22일 주주총회에 주식 교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데, 두나무가 패소할 경우 합병 과정에서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네이버 주주들로서는 피인수 기업의 사법 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 부실을 문제 삼아 합병 반대 여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면 자금 부담을 느낀 양사가 합병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두나무의 행정처분 이력은 추후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사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정치권발 규제 움직임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최근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오지급 사고'로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물살을 타고 있다.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이 포함될 경우,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 자체가 불가능해져 합병 방안 자체를 전면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은 두나무 외 다른 거래소들이 당국의 행정 제재에 대해 대응하는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1위 사업자와 당국 간 소송인 만큼 업계 차원의 관심이 지대한 상황"이라며 "규모 차가 있는 만큼 개별 거래소 간 사정은 다르지만, 두나무가 승소할 경우 이를 감안해 당국 제재에 대한 추가적인 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생각"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