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알못]금융당국에도 경찰이?…민생·자본시장 특사경 역할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98_web.jpg?rnd=2026031114383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뿐 아니라,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통상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금감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금융시장 감독이라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사경이 일부 허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눈에 띄는 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됐다는 점입니다.
그간 금감원은 권한이 없어 직접 인지한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가 불가능했습니다.
금융위 감독규정에서 금감원 특사경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금감원 특사경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지수사권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규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더 신속하고 강하게 주가조작을 적발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라는 취지입니다.
또 금감원은 서민을 표적으로 삼는 불법대부업을 뿌리뽑기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사경도 도입 중입니다.
그간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에 대해 행정 검사와 과태료 부과, 경찰 수사의뢰 정도만 가능했습니다.
민생금융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혐의를 인지하자마자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불법사금융 관련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 등 수사기관 수준으로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간담회를 통해 "일반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밥값을 월등하게 잘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금감원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국내 자본시장과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나아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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