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1~1.5% 추가할인…보험업계 '저출산 지원' 4월 시행
'저출산 지원 3종세트' 제도 도입 예정
보험료 납입·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도
![[고양=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5/NISI20250925_0020992497_web.jpg?rnd=20250925113758)
[고양=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보험업계가 오는 4월부터 보험료 할인과 상환 유예 등을 골자로 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도입하며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나선다. 저출산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 차원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지원에 동참하는 것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출산 및 육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할인율은 1~1.5% 수준이다. 기존에 각사별로 운영 중인 다자녀 할인 특약 등을 중복 적용할 경우 체감 할인 폭은 3%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연간 9조4000억원 규모의 전체 어린이보험이 대상이다.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자는 모든 자녀 보험에 제한 없이 할인이 적용된다. 출산자의 경우는 새로 출산한 자녀를 제외한 기존 자녀의 보험료가 할인된다.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로 보험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지원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한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대출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먼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전 보장성 인보험을 대상으로 6개월 또는 1년간 납입을 유예해준다. 보험료 납입유예에 따른 이자는 부가되지 않는다.
납입유예 대상 금액이 해약환급금 초과 계약, 어린이보험, 생보사 금리연동형 보험 및 변액보험 등 보험료 납입유예가 용이하지 않은 일부 계약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전 보험계약 대출에 대한 상환도 유예할 수 있다. 최대 1년 이내 유예기간을 계약자가 선택해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상환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부가되지 않는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상품 혜택을 넘어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시기에 상환을 유예해주는 장치는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통해 약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역시 사회적 책임 강화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고객 기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며 동참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왔다. 손해보험사들은 서울시와 협업해 4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올해까지 다태아 출산 가구의 자녀안심보험 지원과 난자 동결 시술비용 비용사업을 지원 중이다.
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은 '다자녀 할인 특약'을 통해 자녀수에 따라 1~3%의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여성건강보험 가입자가 자녀보험을 추가 가입할 경우 자녀보험료를 5%까지 할인해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며 "저출산 대응은 개별 기업을 넘어 사회 전반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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