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아내 구타하더니 몰래 혼인신고까지"…비정한 사실혼 남편의 실체
마련해 준 아파트도 자기 아들에게 몰래 증여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이 암 투병 중인 아내를 폭행한 뒤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재산까지 빼돌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해장국집 단골손님과 가정을 꾸린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의 외도로 한 차례 이혼한 뒤 홀로 딸을 키우며 해장국집을 운영했다. 그러던 중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는 B씨를 만나 혼인신고 없이 가정을 꾸렸다. B씨는 아들을 데리고 A씨의 집으로 들어왔고, 일정한 직업이 없던 그는 가끔 식당 일을 도왔다.
몇 년 뒤 화목했던 가정에는 균열이 생겼다. A씨는 "B씨가 폭력을 휘두르며 돈을 요구했다"며 "진작 헤어졌어야 했는데, 두 번이나 이혼하는 게 싫어서 참고 살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친딸은 엄마 뒷바라지 하나 없이, 지방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결혼했고, 제가 키운 남편의 아들도 어느새 서른이 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남편은 그런 저를 굼뜨다며 구박하기 일쑤였다"며 "한번은 항암치료를 받고 속이 좋지 않아 이불에 구토했더니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폭행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A씨는 B씨와의 이별을 결심했다. 그런데 병원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날짜를 확인해 보니, 제가 암 진단을 받은 직후 남편이 몰래 신고한 거였다"며 "서둘러 이혼 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헀다. 이어 "그 과정에서 얼마 전 남편이 제가 마련해 준 아파트를 자기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며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조윤용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사연자 부부는 혼인의 의사가 없었던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혼인무효가 인정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사연자의 의사에 반해 혼인신고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를 바로 잡으려면 이혼 절차를 통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폭행 등 유책 사유가 많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이혼 판결을 받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는 남편 명의이긴 하지만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며 "이혼소송에 직면해 남편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아파트를 처분해 버렸다면 이는 부당하게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증여한 재산을 남편 앞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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