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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무면허 뺑소니 20대, 영장심사 불출석

등록 2026.04.08 21:24:02수정 2026.04.08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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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무면허 뺑소니 20대, 영장심사 불출석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심야에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인명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0대)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던 인천지법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A씨는 이날 경찰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으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9일 열릴 영장심사에 A씨가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9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이면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보행자 B(6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를 낸 뒤 B씨를 이면도로 가장자리로 옮기고 도주했다. 이어 범행 1시간 만에 지구대에 출석해 자수했다.

A씨는 당시 무면서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노인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부위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사고 이틀 만에 결국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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