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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인프라협력센터 확대 개편…'국제기구 연계 강화'

등록 2026.04.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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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정 추진…국제기구 연계 운영팀 신설키로

'글로벌 투자개발사업 증가·MDB 협력 확대' 고려

국토부, 해외인프라협력센터 확대 개편…'국제기구 연계 강화'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해외인프라협력센터를 확대 개편한다. 해외건설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일환이다.

12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훈령) 개정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개정안은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에 '국제기구 연계 운영팀'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건설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의 진흥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주요 거점 국가에서 설치·운영하는 조직이다.

센터 산하에는 '정책연구팀'과 '재정·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을 둬 해외건설협회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맡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될 국제기구 연계 운영팀은 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분석과 시장 전망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제기구와 국내 인프라 전문가 및 국내 기업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개발사업 증가와 다자개발은행(MDB) 협력 확대 등 해외건설 시장 현황을 고려해 센터 산하에 1개 팀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마련한 '해외건설 정책방향'에 따르면 사업의 발굴·기획·금융조달·건설·운영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는 개발사업자인 '글로벌 디벨로퍼'와 MDB이 추진하는 사업에 국내 기업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우량사업 발굴을 위해 KIND와 수출입은행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건설업 진흥을 위해 지난 1975년에 제정한 해외건설촉진법도 현실에 맞게 손보기로 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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