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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연대보증 제도 개선해 건설사 재무부담 완화

등록 2026.04.22 17: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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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국주택금융공사 CI.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국주택금융공사 CI.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2020.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보증신청건부터 건설사의 재무부담 완화와 수주 여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보증을 이용하는 시공사의 연대보증 면제 제도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이후에도 시공사(건설사)가 연대보증을 면제받으려면 시행사 등 관계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절차 지연이 시공사의 재무 부담과 신규 수주 제약 등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주금공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용승인 완료 사업장과 관련한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즉시 면제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신규 보증에 한하며, 기존 보증 이용 업체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면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금공 내부 분석 결과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공사의 연대보증 채무 면제 기간은 약 190일 단축될 예정이다. 연간 약 2조5000억원의 우발채무가 조기 해소돼 재무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수주환경을 개선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적 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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