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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한 초과' 중고차 오토론 중개수수료, 법인세 내야"…KB 패소

등록 2026.07.06 06:00:00수정 2026.07.06 0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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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KB금융지주, 법인세 42억 불복 소송

상한 초과 대부중개수수료 105억 적발돼 과세

1·2심 이어 대법서 완패…"사회질서 위반 행위"

[서울=뉴시스] 여신금융기관이 법령상 상한선을 초과해 제휴점에 지급한 중고차 '오토론' 대출 중개수수료는 탈법 행위이므로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성동구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7.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여신금융기관이 법령상 상한선을 초과해 제휴점에 지급한 중고차 '오토론' 대출 중개수수료는 탈법 행위이므로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성동구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여신금융기관이 법령상 상한선을 초과해 제휴점에 지급한 중고차 '오토론' 대출 중개수수료는 탈법 행위이므로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KB캐피탈과 KB금융지주가 수원세무서장,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8년 KB캐피탈에 대한 종합감사로 중고차 오토론(구입자금 대출)을 알선하는 제휴점에 취급 실적을 고려해 재고금융(상사나 딜러들을 위한 자동차 매입자금 대출) 수수료를 우대해 주거나 추가 판촉비를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재고금융 수수료 또는 추가 판촉비를 중고차 오토론 상품 취급에 대한 대부중개수수료로 간주, KB캐피탈이 관계 법령상 상한선을 초과한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보고 2020년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대출금)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대출금 규모에 따라 상한율을 더 낮추는 등으로 규제한다. 과잉대출을 유발하거나 대출금리 상승으로 떠넘겨져 서민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22년 KB캐피탈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2017~2018년도분 법인세 신고내역 중 법정 상한을 초과한 대부중개수수료 약 105억원에 대해 '손금불산입' 처리했다.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에서 과세 소득을 산출할 때 비용(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 과세당국은 2022년 5월 KB캐피탈에 2017년도분 법인세 및 가산세 15억8840만원을, KB금융지주에 2018년도분 26억2340만원을 부과했다. KB금융지주는 KB캐피탈의 연결 모회사로, 2018년도부터 연결납세 방식으로 법인세를 함께 납부했다.

두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된 중개수수료는 법령상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만큼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있고,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1심은 KB캐피탈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로 제휴점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15년 5월부터 오토론 실적을 고려하는 추가수수료를 운용한 점을 지적하며 "탈법적 수단"이라고 질타했다.

대법원도 "(KB캐피탈과 같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상한제를 위반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해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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