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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기' 태영호 장남, 8억원대 손해배상 판결 확정

등록 2026.07.05 18:14:17수정 2026.07.05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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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의원 아들·경찰 친분 이용…기망에 활용"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자신이 국회의원의 자녀라는 점을 내세워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한 뒤 수억원을 가로챈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장남이 피해자에게 8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5일 밝혔다. 2026.07.0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자신이 국회의원의 자녀라는 점을 내세워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한 뒤 수억원을 가로챈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장남이 피해자에게 8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5일 밝혔다. 2026.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자신이 국회의원의 자녀라는 점을 내세워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한 뒤 수억 원을 가로챈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장남이 피해자에게 8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피해자 A씨가 태 전 의원 장남 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씨가 A씨에게 8억 6797만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태 씨는 2024년 5월부터 A씨에게 스테이블코인 환전 사업을 제안하고 같은 해 7월까지 총 11억7980만여 원 상당의 스테이블코인과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지 의심할 때마다 태씨는 자신이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점과 경찰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의심을 피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태씨가 경찰과 사이에 갖고 있는 친분과 인맥을 강조함으로써 고객들의 재산조회나 추심, 위법사항 발생시 안전 확보 등에 관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봤다.

태 씨는 A씨에게 '저희 다 끼고 합니다. 경찰까지 ㅋㅋㅋㅋ', 저는 일단 형사님 만나고 왔씀다', '제가 그사이 해결해 볼게요', '자칫하다 진짜 터질 수 있어요. 그땐 정말 저도 어찌 못하고 아빠한테 죽음이에요' 등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태씨는 '안보과 과장님이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 지기되면 도와준대요', '저는 오늘 형사 한분 만남요. 앞으로 우리 모든 사업 봐줄 형요' 등을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태씨는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의 아들로서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았거나 일부 경찰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을 원고로부터 신뢰를 얻어 원고를 기망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금융업계에 종사하고 있었고 가상화폐 관련 업무 경험도 있었으며 태씨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채무자들과의 계약관계나 채무자들의 변제 자력과 관련해 일부 의심을 표출한 정황이 있었다고 해도, 태씨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졌고, A씨가 이체나 전송 등 처분행위를 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태씨로부터 2024년 5월부터 8월까지 이자 등 명목으로 총 3억1183만 원을 받았다며 이를 공제한 최종 손해 금액을 8억 6797만여원으로 정했다.

한편 A씨와 태씨가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지난달 24일 확정됐다.

한편 태씨는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14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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