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태희 前대통령실장 약식기소…'노조분열 공작' 위증 혐의
등록 2026.07.19 21:26:34수정 2026.07.19 21:32:24
임세훈·이채필·정연수는 기소유예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제3노총 설립과 관련해 '노조 분열 공작'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약식기소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2026.07.19.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3/NISI20260703_0021349304_web.jpg?rnd=2026070316083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제3노총 설립과 관련해 '노조 분열 공작'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약식기소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2026.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제3노총 설립과 관련해 '노조 분열 공작'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약식기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지난 3일 위증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실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란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범죄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원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사건을 정식 공판 절차에 부칠 수 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연수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동걸 전 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 총 1억7700만원을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정책에 반대하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을 분열시키기 위해 '국민노총'이라는 제3의 노총을 만들려 한 것으로 조사했다.
원 전 원장 등은 민주노총·한국노총과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3대 좌파세력'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 방침을 마련하던 중에 노동부가 제3의 노총을 만들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자금지원 등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 전 원장은 해당 혐의를 비롯해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2021년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임 전 실장은 2019년 이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예산 지원 요청을 받거나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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