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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형소법 개정안, 국회 입법권 부정할 만큼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록 2026.08.04 10:28:56수정 2026.08.04 10:35:33

"거부권 행사, 의견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냐"

"수사·기소 분리, 비정상 사법시스템 정상화 첫 출발"

"경찰 수사권 독점·비대화 우려 커져…후속조치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0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이는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근간이자 국민의 인권과 보편적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지키기 위한 핵심 전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이 같은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 하에서 검찰 내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 수사할 수 있다는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져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며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 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다"고 했다.

다만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그다음에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되겠다"고 했다.

검찰을 향해선 "이름과 역할은 변해도 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검찰은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했다.

경찰에겐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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