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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커지는 '직업상담사' 공무원시험 가산점

등록 2018.01.07 14: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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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인사혁신처가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계획을 공고하면서 행정직(고용노동)과 직업상담직(직업상담) 응시자가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을 보유할 경우 9급 공무원 공채 때 각 과목별 만점의 5%, 7급은 3%를 가산점으로 주기로 했다.

 공무원 시험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와 수험생들이 당장 취득하기 어렵고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자격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득이 쉬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수험생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수험생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항의의 뜻을 담아 청원을 내기도 했다.

 휴일인 7일 서울 노량진 학원가의 한 공무원시험 학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20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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