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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1회당 구매한도 5개'

등록 2022.02.13 11: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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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유성약국에서 한 약사가 자가검사키트 판매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자가검사키트는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이날부터 3월 5일까지 온라인판매가 금지되고 개인이 약국·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은 한 번에 5개로 제한된다. 다만 하루에 여러번 구매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으며 온라인 재고 물량은 16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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