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확진시 달라지는 점
[서울=뉴시스]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더라도 오는 25일부터 약 4주간 이행단계'에서는 7일간의 격리의무를 잠정 유지한다. 치료비와 생활비 등 지원도 유지한다.
그러나 5월 하순께 '안착단계'에 접어들면 격리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격리를 이탈했다고 해서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계절독감처럼 5일간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자율격리 치료를 하는 형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