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세브란스 노조 파괴' 병원·용역업체 1심 선고 관련 발언하는 변순애 분회장

등록 2024.02.14 12:50: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변순애(왼쪽) 공공운수노조 연세세브란스병원분회장이 14일 서울 용산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신촌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노조파괴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발언하고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병원 사무국장 권모씨와 용역업체 태가비엠 부사장 이모씨에게 벌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2024.02.14.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