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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소속 계열 회사들의 부당지원 행위 제재-공정위

등록 2025.02.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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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방건설 소속 대방건설㈜이 자신 및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인 대방산업개발㈜와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에게 전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5.02.2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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