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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안 가결

등록 2025.07.03 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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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59인, 찬성 255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07.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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