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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적법'

등록 2025.09.17 10: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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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혜정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운전면허 분야 행정심판에서 재결한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모든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09.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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