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승소 판결 원심 확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을 마친 뒤 강제동원 피해자 정형팔 씨 유족(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5.12.1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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