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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영업이익 12% 성과급은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

등록 2026.05.21 1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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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결집 집회에서 '영업이익 12% 성과급' 잠정합의안은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이며,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임을 밝히고 있다. 2026.05.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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