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버스, 대우자판 계약위반 '맹비난'…"법적대응도 검토"
최악의 경우 판매대행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대우버스가 대우자판에게서 받은 상거래어음 200억 원을 대신 결제해 준 지 사흘만에 입장이 바뀐 것이다.
대우버스는 23일 "대우자판이 지난 21일 기일이 도래하는 매입채무 475억 원 중 절반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워크아웃 플랜에 넣어 상환할테니 이를 양해하라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22일에는 지금까지의 채무는 상환을 유보하고 앞으로의 거래관계만 상관해 나가자는 뜻을 전했고, 23일에는 대우자판 최고경영진이 이를 직접 통보해왔다"며 난색을 표했다.
대우버스는 "최소한의 신뢰와 상도의마저 저버린 대우자판의 비정상적 거래관계 요구로 대우버스 마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며 대우자판의 일방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또 대우버스는 "대우자판의 계약위반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사간의 판매대행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대우버스는 지난 12일 대우자판의 워크아웃 신청을 계기로 '대우버스가 대우자판과 판매 위탁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파트너십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우버스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해도 파트너십을 외면하면서 정상적 거래를 위협하는 대우자판에 대해 대우버스와 계열사들은 더 이상의 출혈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채권단의 세심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대우자판의 계약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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