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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이경훈 지부장,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소환 통보

등록 2010.04.27 15:23:12수정 2017.01.11 11: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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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이경훈 지부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27일 울산 동부경찰서와 노조에 따르면 이경훈 지부장은 최근 울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전교조 장인권 울산지부장을 공개 지지한 혐의로 28일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

 이 지부장은 지난 8일 울산시교육청에서 열린 장인권 예비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또 지난 13일자 현대차지부소식지 전면 하단에 장 예비후보의 얼굴사진과 함께 '민주 개혁적인 범시민 후보가 당선돼야 내 아이가 행복하다'는 부제의 글을 통해 공개적 지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경찰은 소식지에 실린 글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소환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경찰 소환에 대해 이경훈 지부장은 27일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을 하는 선거가 아니다"며 "노동조합이 지금까지 여러 선거에서 이념에 따라 의사 표명을 했는데 이를 문제삼는 것은 노조탄압이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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