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2명과 '쓰리섬' 40대, 2심도 실형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으로 받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당시 13세에 불과한 B양과 C양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성매수했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반복한 점 등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11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B양에게 '키스알바'를 하면 돈을 주겠다며 인근 모텔로 데려가 2회이상 성매수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2008년 집행유예 기간 중 B양에게 연락해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B양의 친구 C양을 데리고 오게 해 3만원 이하의 돈을 주고, 2대1로 성관계를 갖는 '쓰리섬'을 하는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수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보호대상을 자신의 성적욕구 해소대상으로 삼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3개월에 처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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