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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누드사진 파문, 조정으로 매듭

등록 2011.01.18 14:50:35수정 2016.12.27 2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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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작가 황규태(70)씨가 지난해 9월 문화일보에 실린 신정아(36)씨의 누드사진을 자신이 찍었다고 확인했다.  미술전문 격주간 ‘아트레이드’3호에 따르면, 황씨는 5~6년 전 서울 성북동 자신의 작업실에서 신씨의 누드를 촬영했다.  황씨는 “그동안 ‘언제라도 누드를 찍고 싶으면 내가 찍어줄게’라면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신정아에게 사석에서 말하곤 했다”며 “작가로서 자연스러운 제안이었고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사진을 촬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섹스 스캔들의 물증이라고 다짜고짜 규정하거나 관음증 시선으로 보는 것이 되레 이상한 게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사진 유출 경위도 밝혔다. “아마추어 사진작가인 50대 여성 A씨가 5년 전 무단으로 작업실에서 훔쳐간 것이다. 이후 훔친 누드사진을 가지고 신정아씨를 따로 만나 괴롭히기도 했다.”  황씨는 작가 동의 없이 누드사진을 공개한 언론사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지만, 명예훼손에 따른 고소 등은 생각지 않고 있다.  신씨는 자신의 누드 사진이 합성이라고 주장했었다. 황씨는 “이해 못할 것도 없다”며 “변양균 전 실장과의 스캔들 물증인양 ‘이것 봐라’며 들이대는 기자들에게 일단 부인하고 싶은 심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했다.  공판이 진행 중인 학위 위조와 관련해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변 전 실장이 성곡미술관에서 황씨의 사진작품 ‘큰일났다, 봄이 왔다’를 보고 구입의사를 밝혀와 매매가 이뤄졌다는 사실관계도 털어놨다.  “변 전 실장이 작품을 보고 관심이 있다면서 신씨에게 구입의뢰를 했다. 단, 본래 작품 가격의 몇 분의 1 수준으로 해달라고 하도 졸라서 OK를 했다.”  아트레이드는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 출신 조우석씨가 지난해 9월19일부터 최근까지 황씨와 주고받은 이같은 내용의 편지를 인터뷰로 형식으로 재구성, 2월1일 자에 게재할 예정이다.  1938년 충남 예산 태생인 황씨는 동국대를 졸업하고 신문사 사진기자를 거쳐 6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한편, 호텔과 신문사 등도 운영했다. 현지 한인사회에서 성공한 사업가 겸 예술가로 손꼽혔던 그는 횡령 혐의로 LA의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3월24일 가석방 된다./유상우기자 swryu@newsis.com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2007년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씨와 신씨 누드사진을 게재해 피소된 언론사 간 법정싸움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여상훈)는 신씨가 "누드사진을 무단 게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문화일보가 신씨에게 8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17일 양 측이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조정안에는 신씨가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 일체의 법률적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씨와 문화일보는 올해 총 4차례의 조정기일을 열어 협의해 왔으며, 17일까지 의견합치에 이르지 못하면 19일 선고기일을 통해 법원 판단에 따를 예정이었다.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던 신씨는 2007년 학력 위조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큰 파문이 일었고, 같은해 9월 문화일보는 신씨가 미술계 원로 인사들에게 성(性)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1면에 신씨의 누드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신씨는 "누드 사진을 찍은 사실은 물론 '성로비'를 한 적도 없다"며 "문화일보가 누드 사진을 게재하면서 무차별적 성로비를 벌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보도해 초상권·인격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정적 사진을 통한 신문판매량 증대 등 악의적 동기가 인정되므로 문화일보는 신씨에게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양측 모두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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