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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탤런트 김지수 벌금 1000만원

등록 2011.03.06 15:47:02수정 2016.12.27 21: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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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45회 저축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탤런트 김지수가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축사를 듣고 있다. /서재훈기자 jhseo@newsis.com

【서울=뉴시스】민지형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진화원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약식기소된 탤런트 김지수(39·본명 양성윤)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납부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8시50분께 지인과 함께 샴페인을 마신 뒤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강남구 한 교차로에서 영업용 택시 앞 범퍼를 충돌하고 달아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뒤늦게 경찰에 자진출석해 "친구들과 함께 샴페인 5잔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음주수치를 역산한 결과 형사 처벌 수위인 0.05%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다.

 김씨는 현재 KBS 대하드라마 '근초고왕'에 '부여화'역으로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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