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어 상표 분쟁' 라코스테 승소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일 라코스테(LACOSTE)가 크로커다일(Crocodile International PTE. LTD.)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두 상표는 그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고, 상표 위치가 티셔츠 왼쪽 가슴으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춰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1985년 우리나라에 진출해 상표등록을 마친 라코스테는, 2003년 크로커다일이 악어가 새겨진 상표를 등록하자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이같은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송사에서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해 4월 라코스테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특허법원은 두 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갖고 그해 11월 라코스테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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