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당황 "현역입대, 안 된다니…"

매니지먼트사 IS엔터미디어그룹은 28일 "법제처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연다는 것 자체만으로 군대에 갈 수 있다는 여지가 크다고 생각했다는데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MC몽이 군대를 가겠다는 의지는 여전하다"며 "기대와 어긋난 해석이 나와 입장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논의 뒤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제처는 이날 제2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31세)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돼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MC몽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데다 자원입대 연령(만 30세)도 초과, 항소심에서 유죄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군대에 갈 수 없는 상태다.
앞서 MC몽은 지난 4월19일 유·무죄 판결과 관계 없이 입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MC몽의 입영이 가능한 지 법제처에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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