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분대장 外 병사들끼리 명령·지시 못한다…위반시 엄중처벌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분대장을 제외하고 병사들끼리 명령이나 지시를 하지 못하고, 사소한 구타 및 가혹행위, 집단따돌림 등도 처벌된다.
국방부는 19일 해병대 총기사건으로 촉발된 왜곡된 병영문화 개선과 병영내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병사들 상호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한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각군에 하달한다고 밝혔다.
병영생활 행동강령은 분대장 또는 조장으로 임명된 병사를 제외하고 병 상호간에는 명령·지시나 수명·복종 관계가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선임병은 후임병을 지원, 지도, 조언하는 책임이 있고, 후임병은 선임병의 계급을 존중하고 군대예절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병사들 간 구타·가혹행위, 인격모독(폭언·모욕) 및 집단따돌림, 성군기 위반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 강령은 명령체계상 최상위이며 국방부 최고 행정규칙인 국방부 훈령에 포함해 발령된다. 이 강령은 단순한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강령을 위반한 장병의 경우 이를 묵인하거나 어길 경우 엄중 문책하고, 구타·가혹행위를 한 병사에게는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경미한 경우라 할지라도 처벌하기로 했다.
집단따돌림 등 인격적 모독과 고통을 가한 경우 주모자와 적극가담자도 처벌하고, 위반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지휘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휘관은 위반사실 신고자에 대해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영생활 행동강령은 전 장병이 병영생활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동기준"이라며 "해병대뿐만 아니라 전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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