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중 의료사고' 병원 배상 판결
재판부는 "프로포폴 마취는 통증완화를 위해 흔히 하고 있는 마취방식이고, 마취과 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의무기록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시술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프로포폴 주입 중 부작용으로 A씨에게 심정지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치료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A씨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9년 3월 서울 M성형외과에서 코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통증감소를 위한 프로포폴을 투여 받은 후 심정지 증상을 보였다.
이로 인해 A씨는 뇌 손상은 물론 양쪽 눈이 실명되고, 전신이 마비돼 병원 측을 상대로 의료사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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