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전 ACVA 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대전=뉴시스】박희송 기자 = 관세청은 27일 다국적기업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수입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사진은 ACVA 브로슈어 표지. (사진=관세청 제공) [email protected]
수입물품의 가격이 실제보다 낮으면 관세를 탈세하게 되고 반대로 수입가격이 높으면 관세를 약 간 더 납부하는 대신 내국세를 훨씬 덜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업입장에서 나름대로 수입가격을 계산, 신고하더라도 세관당국과 조세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안정적 경영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고민이 깊어 질 수밖에 없고 세관당국 역시 조세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27일 다국적기업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수입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ACVA제도(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는 다국적 기업이 수입전에 관세청과 협의해 과세가격을 확정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시행됐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과 관세당국이 사전에 협의, 과세가격을 확정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조세마찰을 없애 기업과 관세당국이 윈-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ACVA제도가 2008년 도입된 이래 13건이 신청, 최근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ACVA제도를 활용, 과세가격을 확정하게 되면 과거에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산세 10%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국·영문으로 작성된 ACVA 브로슈어를 제작, 국내진출 다국적기업의 해외 본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등 ACVA제도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ACVA 개요·신청절차, 업체의 소감 등 브로슈어의 구체적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cvnci.custom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ACVA제도에 대한 상담이나 신청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의 홈페이지(cvnci.customs.go.kr) 또는 전화(관세평가과 042-714-7503)로 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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