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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설치' 레지던스호텔 생활숙박업 분류

등록 2012.01.03 10:25:22수정 2016.12.28 0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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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장기 체류형 호텔 '서비스드 레지던스' 형태의 숙박 서비스 업태에 대한 명확한 근거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을 취사설비 설치 금지 여부에 따라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세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레지던스 호텔처럼 취사시설을 포함해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수 있는 시설과 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생활숙박업', 취사시설 없이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일반숙박업'으로 분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객실 안에 취사시설까지 갖추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기존 숙박업과 별도로 관리·규제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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