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I, 독일 데이터센터 ‘텔레하우스 프랑크푸르트’ 신설
KDDI 코퍼레이션(KDDI Corporation, 도쿄증권거래소: 9433)이 2012년 1월에 독일 ‘텔레하우스 프랑크푸르트’(TELEHOUSE FRANKFURT)를 신설하고 텔레하우스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데이터센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독일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데이터버그(Databurg GmbH)의 모든 지분은 KDDI 게열사인 텔레하우스 홀딩스(Telehouse Holdings Limited)가 소유하게 되며, 이어 ‘텔레하우스 도이칠란드’(TELEHOUSE Deutschland GmbH, 예정)를 신설해 이 데이터센터를 ‘텔레하우스 프랑크푸르트’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데이터센터 신설로, 텔레하우스 데이터센터 브랜드는 전 세계 12개 지역, 23개 도시, 43개 지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텔레하우스 프랑크푸르트’의 위치는 도심에서 불과 3km 떨어진 지점으로, 독일 내에서 데이터센터와 네트워크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프랑크푸르트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 가운데 하나인 ‘텔레하우스 프랑크푸르트’는 대지 면적이 6만 7000제곱미터에 이른다. 신규 데이터센터는 통신사업자 중립성은 물론, 백업·비상전력공급 등을 포함하는 자동안전 전력공급(UPS) 기능을 갖추었다. 또한 365일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비접촉 ID 시스템을 통한 접근 관리 등 보안 장치도 폭넓게 도입했다. 생체측정 접근, 실내 비디오 경비 등의 광학 보안 서비스도 지원된다.
텔레하우스 프랑크푸르트는 초고속 이더넷 IP 연결장치인 '글로벌 인터링크'(Global Interlink)를 사용해 런던, 파리, 뉴욕 중심부의 텔레하우스 데이터센터로 연결되며, 이를 통해 최대 규모의 도시 기반 데이터센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텔레하우스 프랑크푸르트는 KDDI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와 미국 등 세계 각지를 연결한다. '텔레하우스'는 KDDI 그룹의 핵심 서비스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보 및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며 늘 우수한 품질과 안정성이 뒷받침되는 ICT 환경 구현에 필요한 운영상의 지원을 제공한다.
△ 독일 데이터센터 ‘텔레하우스 프랑크푸르트’ 신설
1. ‘텔레하우스 프랑크푸르트’에 대하여
(1) 데이터센터 개관
- 기본 정보
위치: 프랑크푸르트
면적: 약 67,000m²
- 전력설비
전력원: 이중 피드(Feed), 루프(Loop) 전력수급 시스템
사설 발전: N+1 예비구조
UPS 설비: N+1 예비구조
- 에어컨 설비
에어컨 구조: N+1 예비구조
- 운영/보안
가동: 24시간/365일
언어: 영어, 독어
보안: IC 카드 인증, 비디오 경비
(2) 서비스 내용
1) 기본 서비스
- 랙 동일장소 배치 서비스: 텔레하우스 프랑크푸르트가 제공하는 고객 설비용 19인치 랙 도입
- 케이지 동일장소 배치 서비스: 강력한 보안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위해 케이지 내 밀봉된 공간 제공
- 오픈 동일장소 배치 서비스: 단일 랙 유닛 상에 고객 랙 공간 및 전력원 공급
2) 선택 서비스
- 고객 설비 모니터링 서비스: 모니터링과 함께 전송량 보고, 사건 기록 보고 제공
- 고객 설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서비스: 고객이 제시한 대응 플로 및 지시에 따라 미리 사건 지원이 측정됨. 일상적 관리 보고의 경우, 간헐적 측정(테이프 교체, 재부팅 기기, 시각적 감시를 통한 기기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유지관리 서비스 수행.
(3) 서비스 시작
2012년 1월
2. ‘텔레하우스 도이칠란드’ 개관
기업명 텔레하우스 도이칠란드(예정)
설립일 2012년 1월
위치 프랑크푸르트
직원 수 40명
투자 비율 텔레하우스 홀딩스 100%
사업활동 프랑크푸르트 데이터센터 사업 개발
▲ KDDI에 대하여
KDDI 코퍼레이션은 유선에서 모바일 통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 내 유일한 통신기업이다. 해외 통신사와 50년 이상의 탄탄한 연대, 아시아 내 최고 통신량, 미국과 유럽 내 고품질 네트워크 개발 능력에 기반해, KDDI는 전세계에 구축된 ‘텔레하우스’(TELEHOUSE) 데이터 센터를 통해 전세계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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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I 코퍼레이션 PR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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