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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연예인 나체사진 합성·유포 30대男 구속기소

등록 2012.01.24 09:00:00수정 2016.12.28 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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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유명 여자 연예인의 사진을 신원 불명의 나체사진과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문모(38·무직)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모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10여개 이상의 온라인 웹하드나 커뮤니티사이트 등에 김태희, 소녀시대 등 유명 여배우·아이돌 걸그룹 등 157명의 여자 연예인 사진을 외국 포르노 배우의 나체사진과 합성해 인터넷에 불법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 등은 연예인 사진을 직접 합성하거나 해외 성인사이트에 이미 유포된 국내 연예인의 합성사진을 무단 복사해 국내 사이트에 그대로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한 사람당 1~2개의 인터넷 웹하드나 커뮤니티에 합성사진을 게재한 뒤, 다른 이용자들이 사진을 다운받을 때마다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한 사람당 최대 30만원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모의하거나 저지르기 보단 각자 개별적으로 합성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이 이용한 해외 성인사이트에 대해선 방통위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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