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손수조·박근혜, 선거법 위반…철저 조사하라" 촉구

통합진보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손 후보와 박 비대위원장이 부산 사상구에서 함께 차량 탑승 행진과 유세를 벌인 것은 명백한 선거법 91조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하지만 선관위는 이들의 행위가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겠다고 한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선거철에 여당의 비대위원장과 지역의 출마 후보가 승용차 지붕 밖으로 몸을 내밀고 100m 가량 손을 흔들며 모여있는 시민에게 인사했다는데 이게 선거 운동이 아니면 대체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부대변인은 "선관위가 궤변을 일삼으며 손 후보와 박 비대위원장의 선거법 위반을 조사하지 않는다면 매년 선거 때 되풀이되던 '정권 홍위병'과 '여당선대본'의 오명을 이번에도 벗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야당 선거 홍보는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면서 여당의 불법 유세는 눈감아준다면 누가 선관위의 불편부당을 믿겠냐"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평소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박 비대위원장도 선관위가 '법대로' 하길 바랄 것이라 믿는다"며 "손 후보는 두 번째 선거법 위반이니만큼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손 후보는 지난 13일 지원 유세에 나선 박 비대위원장과 만나 함께 검은색 차를 타고 사상구 괘법동 손 후보 사무실에서 덕포시장으로 향하는 동안 차 지붕 밖으로 나란히 몸을 내밀고 손을 흔들며 시민에게 인사했다.
공직선거법 91조 3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255조는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앞서 손 후보는 정월 대보름인 지난달 6일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사이클 경기장에서 열린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손수조 파이팅' 등 구호를 외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해 선관위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60조의3은 예비후보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에 한해 사전 선거운동을 허가하고 있다. 105조도 후보자를 포함한 5명을 초과한 인원이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첫 번째 선거법 위반 당시 손 후보는 '선거법을 위반하는 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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