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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때문에?"…여자친구 '낙지 질식사' 전말

등록 2012.04.02 15:48:48수정 2016.12.28 00: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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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A(31)씨는 지난 2010년 4월19일 새벽 2시40분께 인천 남구 한 음식점에서 낙지 4마리를 샀다. 여자친구 B(23)씨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다. A씨는 2마리는 자르지 않고 통째로 구입했다.

 새벽 3시께 A씨와 B씨는 한 모텔에 도착했다. 당시 여자친구는 술에 취해 모텔 카운터에 서 있었다. 그들이 모텔로 들어선지 1시간이 지난 새벽 4시께 카운터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A씨는 종업원에게 "낙지를 먹던 여자친구가 쓰러져 호흡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으로 달려간 종업원은 누워 있었던 여자친구와 방 바닥에 굴러다니는 소주병과 낙지를 목격했다.

 종업원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에게 B씨를 업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며 "여성의 옷이 젖어 있었고 몸이 차가웠다"고 설명했다.

 B씨는 결국 병원으로 옮겨진지 16일만에 숨졌다. 사인은 '질식사'였다.

 모텔에 B씨와 함께 있던 남자친구 A씨는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 바닥에 쓰러졌다"고 경찰과 유가족에게 주장했다.

 유가족은  A씨의 말을 듣고 딸아이의 죽음을 운명으로 돌렸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다. 타살 정황을 발견한 것이다. 

 유족들은 B씨가 사고 한달여 전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 B씨가 사망을 하면 2억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게다가 보험금의 수령자는 남자친구인 A씨로 돼 있었다. A씨는 보험사에게 2억원을 받은 뒤 유가족과 연락을 끊었다.

 분노한 유가족은 지난해 6월 A씨를 살인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유족들은 A씨가 보험금을 수령한 것과 범행 도구로 의심되는 '통낙지'와 B씨의 몸이 차가웠다는 '모텔 종업원의 진술' 등을 타살 근거로 삼고 있다.

  B씨 아버지(47)는 "가끔 딸이 꿈에 나타나 배가 아프다고 한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A씨가 내 딸을 노래방 도우미를 시키거나 손찌검을 했다고 한다. 모든 정황을 봤을 때 보험금을 노린 A씨의 계획적 살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족측의 주장은 A씨가 검찰에 구속되면서 현실화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2일 억대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여자친구 B(당시 23)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사기, 사문서위조 등)로 A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4월19일 오전 3~4시께 인천 남구 한 모텔에서 B씨를 질식시켜 같은해 5월5일 병원에서 숨지게 하고 B씨의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B씨가 질식한 경위에 대해 "여자친구가 무언가를 먹는 걸 봤다. 그러다 '컥'하는 소리가 나 등을 두들겨 주고 목에 걸려 있는 것을 뺐다. 그게 (낙지의)몸통인지 다리인지 확인할 경황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어 "여자친구가 가족 중에 암이 있어 보험 가입을 원했으며, 고모가 보험 판매를 해 연결해 줬다"고 말했다.

 보험 수익자가 B씨의 직계가족에서 자신으로 바뀐 것에 대해선 "B씨가 보험금이 부모에게 가는 게 싫다고 하면서 '자신을 믿는다'며 내가 수익자가 되길 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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