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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택시업계 "국토해양부 KTX역 영업권 합의서 이행하라"

등록 2012.04.26 13:27:29수정 2016.12.28 00: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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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지역 법인·개인 택시와 전국택시노동조합 천안지부 관계자 3명이 26일 오전 천안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해양부가 KTX천안·아산역 택시영업권을 놓고 1년이 넘도록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합의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007news@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지역 택시업계가 국토해양부가 KTX천안·아산역 택시영업권을 놓고 1년이 넘도록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천안지역 법인·개인 택시와 전국택시노동조합 천안지부 관계자 3명은 26일 오전 천안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KTX천안·아산역 택시영업권과 관련해 직권 조정이 가능한 국토해양부의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0년 12월 국토해양부가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택시업계의 운송수입금 실사조사를 기초로 직권 조정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들은 국토해양부와 천안과 아산지역 개인·법인 택시업계, 양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작성한 합의서를 공개했다.

  2010년 12월22일 작성된 이 합의서에는 '3개월 간 각 지역의 택시의 1대당 총운행거리와 총영업거리, 실차율, 운송수입금 등의 조사를 통해 규모(1만원 이하는 같은금액)가 적은 지역에서 사업구역을 양보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국토해양부가 직권 조정한다'고 명시됐다.

 참가자들은 "조사결과 천안시가 아산시보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5만원 이상 차액이 발생했지만 국토해양부는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다시 공청회와 연구용역을 벌이겠다는 국토해양부의 행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18일 합의서 이행을 촉구하며 천안지역 1800여명의 개인·법인 택시종사자들의 서명을 받아 국토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이들은 5월2일 공주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집회신고를 하고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합의서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산시가 '양보한다는 사업구역'이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합의서를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객관적이고 공평한 직권조정을 위해 공청회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TX천안·아산역'은 지난 2004년 개통 후에도 '역사를 양 지자체 간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와 '양 지자체의 전체사업구역 통합이 필요하다'는 택시업계의 주장이 맞서며 7년이 넘도록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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