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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중곡동 주부살해' 서진환 무기징역 선고

등록 2012.11.22 11:59:51수정 2016.12.28 01: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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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지난 20일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의 현장검증이 실시된 24일 오전 서울 광진구 중곡동 현장에서 피의자 A씨가 사건현장에서 사건 당시를 재연하고 있다. (사진=광진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주부 A(37)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42)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재호)는 22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진환에게 무기징역과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는 여자가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형의 집행을 마친지 9개월만에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대상을 무차별적으로 골라 이를 실행에 옮기고 안정을 누려야 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볼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의 결과가 중대하고 살인으로 인해 귀중한 생명까지 잃었으며 유가족에게 무엇으로도 위로하기 힘든 고통을 줬다"며 "그러나 그는 법이 소급 적용돼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은 억울하다고 하는 등 범행의 원인을 형사사법제도의 탓으로 돌려 유가족의 고통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형의 선고는 피고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고 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인 만큼 선택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 등을 고려했을때 서씨에 대한 사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씨는 지난 8월2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A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바래다 주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한 후 A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씨는 또 8월7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피해자 B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B씨를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서진환은 흉기, 노끈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가정집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씨는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총 18년의 징역형을 받고도 전자발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죄책감 없이 책임을 국가에 전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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