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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이자 빙자' 129억원 가로챈 일당 구속

등록 2013.03.14 17:36:01수정 2016.12.28 0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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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분명한 30여억원 자금 추적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지난 11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고배당 이자 빙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A(35·여)씨와 B(46·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발부됐다.

 창원지법은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돈을 빌려주면 월 10∼20%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C(35·여·충북)씨 등 115명으로부터 12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또 다른 피해자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주변의 의심을 피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이들이 90억원 가량을 피해자들에게 이자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별다른 직업이 없던 이들이 수억원의 상가를 매입하고 고급 외제차를 여러 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일부로 상가와 외제차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30여억원의 은닉 여부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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